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제2조(정의) #
"지원대상관"이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국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한국 유형문화유산를 소장하거나 한국실을 설치할 예정인 국외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4조(지원대상관 모집) #
① 박물관장은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한다.
② 박물관장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관 개요(아시아관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
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
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
4.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제5조(지원대상관 선정) #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관을선정한다.
제2장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구성) #
① 박물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
① 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
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
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
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체결과 지원금 교부
제9조(협약 체결) #
① 박물관장은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지원대상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
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
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 교부) #
① 박물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의 사업 기간 및 예산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해지) #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