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
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
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⑦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서열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징계위원회는 4인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밀유지) #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