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
3. "운용자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4.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조종자"란 조종기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8.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9.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3. 기타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경우
제5조(운용실적관리) #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실적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