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3. "공수처연계시스템"이란 공수처가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공수처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체계) #
① 처장은 기획조정관 소속 운영지원담당관을 공수처시스템의 관리ㆍ유지ㆍ보수 등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처장은 수사과장을 공수처시스템의 사용자와 사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수처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라 한다)만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ㆍ수사관ㆍ일반직공무원ㆍ실무관ㆍ파견 직원ㆍ공무직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부서에 부서별 관리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