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예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6조(구성) #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7명으로 한다.
제7조(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 #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여야 하며, 콜센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8조(사용자위원의 구성 및 위촉) #
사용자위원은 정부합동민원센터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
2. 콜센터 예산 또는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
3. 공무직 상담실장 등
제9조(보궐위원) #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거나 위촉한다.
② 사용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용자위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참여 시간과 협의회 준비ㆍ정리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회의개최) #
협의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 개최 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16조(회의소집)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사전 제공) #
근로자위원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
① 협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노사 쌍방은 제12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하여금 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이때 회의록은 회차마다 노사 간사가 번갈아가며 작성한다.
③ 회의 종료 후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노사가 이를 상호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2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 사항 등)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콜센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통계 등 상담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바탕으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 사항의 공지)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해당 회차의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를 통해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내부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③ 내부 중재기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위원 각 1명을 추천하여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0조(고충처리 절차 및 범위) #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상담원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내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상담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차기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사항 처리 업무를 하는 데에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신고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과정에서 상담 및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대장비치) #
①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고충의 상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 대장은 고충처리위원, 사용자,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외에는 열람하지 못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