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