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
수사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주체) #
제2조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검사 및 해당 사건의 지휘ㆍ감독을 하는 소속 상급자를 말한다.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장의 조치) #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처장은 사안에 따라 부부장검사를 참석하게 하여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부장회의 및 확대회의(이하 "부장회의등"이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부장회의등 구성) #
① 부장회의등은 처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은 차장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장회의는 처장, 차장, 수사부장,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구성하고, 확대회의는 부장회의에 부부장검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8.〉
③ 수사기획관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7조(소집 및 심의 등) #
① 수사기획관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부장회의등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② 부장회의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상급자에게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두로 의견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의제기 검사와 해당 상급자는 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사전에 부장회의등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장회의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제8조(수사서류 열람 등) #
① 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회의등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
① 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④ 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제10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
①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