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는 대상사건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한다.
제3조(수사중간통지) #
①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
①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
①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
① 수사처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