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축ㆍ비확산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
2. 군축ㆍ비확산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대책에 관한 자문
3. 군축ㆍ비확산 관련 기술적 자문
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 #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