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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훈령제정시행 2022-06-14남해지방해양경찰청 · 제38호 · 공포 2022-06-1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해양사건의 과학수사에 관한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해양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수사 장비의 개발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

지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

지방청장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수당) #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