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정비창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임운영기관 사업ㆍ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정비창 주요정책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정비창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비창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비창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비창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
정비창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제8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위원은 위원회 회의나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자문결과의 활용) #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