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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01충청권질병대응센터 · 제5호 · 공포 2025-09-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소속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ㆍ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 주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구비서류) #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보안 유지) #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