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데이터처"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소송의 주관) #
① 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사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