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제정시행 2022-05-19새만금개발청 · 제181호 · 공포 2022-05-31

제1조(목적) #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ㆍ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담당관은 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하여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관련 정보(사업명, 사업지구의지번, 사업추진 일정 등)를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 및 전자문서로 공람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 대상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육)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상담기록부의 작성)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

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