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소송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포괄한다.
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8. "소관부서"란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이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