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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11-29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57호 · 공포 2023-11-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인표지 정비원"은 마산청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을 말한다.

3. "소장"은 항로표지관리소 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운영계장"은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범위는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5. "선임"은 소장 및 운영계장을 제외한 직원 중 승진 순서에 따라 정한다.

6. "후임"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심의위원회"란 순환근무 예외사항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항로표지과 내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

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제5조(근무지 인원) #

각 근무지별 근무 인원은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3명,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3명, 사무실에 4명(운영계장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방법) #

각 관리소는 소 내ㆍ외는 물론 인근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제7조(순환근무) #

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규 및 전입자는 사무실(운영계) 업무 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사무실(운영계)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한 후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및 전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로 인사발령 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본인이 희망하여 사무실(운영계)에 계속 근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

순환근무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하며, 소장은 10월, 선임 및 후임은 4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소장(운영계장) 및 선임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후임 순환근무는 운영계 관리운영 및 점검원 2명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각 1명은 2년 주기로 맞교대 한다.

후임 대상자가 3명인 경우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순환근무지가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대상 순환근무지(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한 합산 기간이 적은 사람

3.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 근무한 합산 기간이 많은 사람

4. 마산청 임용 날짜가 빠른 사람

직원 결원으로 선임에서 소장으로 또는 후임에서 선임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순환근무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결원지 근무기간은 이전 근무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9조(순환근무 예외) #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

1.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근무성적 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원조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형편 상 필요한 경우

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심의위원은 운영담당(간사), 소장급 1인, 선임급 1인, 후임급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ㆍ비치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순환근무 예외 조항의 적합 여부를 논의(필요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 후 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