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7-01사천해양경찰서 · 제2025-2호 · 공포 2025-07-01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