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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8-2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83호 · 공포 2024-08-27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인권감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8. 27.〉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해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7.〉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7.>]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8. 27.>]

제10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27.>]

제13조(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27.>]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6조(위반행위 신고)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27.>]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8. 27.>]

제18조(이첩ㆍ송부의 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27.>]

제19조(종결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5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1조(교육)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3조(징계기준) #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4조(과태료) #

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