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기성 공공데이터"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6.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8. "개방DB"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9.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0.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1.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14. "도메인"이란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