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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86호 · 공포 2026-01-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의 별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

재정경제부장관은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한다.

1. 사용료 감면

2. 장기사용 허가

3. 무상양여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2장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제4조(운용실태점검 시기) #

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

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자료 요구 등) #

조달청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실태점검 방법) #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

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중단 조치 등) #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준비 미비 및 불성실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특례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단경위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장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의 환류

제8조(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활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용실태점검 결과의 공개) #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결과를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점검년도 내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