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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시행 2022-04-21국토지리정보원 · 제2022-1768호 · 공포 2022-04-2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

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신청 방법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방법) #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수료 기준) #

시행규칙 제10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모두 출석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문조사의 실시)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문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