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하자보수기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
인조잔디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 #
인조잔디매트에 추가하여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는 KS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스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제품 규격서 1.3(인조잔디 제품 분류)에 기재된 추가선택품목 정보를 확인>
제5조(현장시험) #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아래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검사(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1㎡당 삼천오백원(3,500원)의 유지보수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을 해당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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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