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관리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댐사용권자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지원사업계획"이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3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소요금액, 사업기간 등 연간 시행할 전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록한 종합계획서를 말한다.
5. "단위사업계획"이란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업계획으로써 사업별 목적, 사업효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등을 수록한 단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6. "다년도계획"이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단위사업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책무) #
사업시행자는 댐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며, 탄소중립형 사업 육성과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및 시행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