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원칙) #
① 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계획 등) #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채용계획서를 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채용권자) #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단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