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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07-22국민권익위원회 · 제346호 · 공포 2024-07-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

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

3. 국민과 기업이 소명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사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공동 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다른 공동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정부위원은 부패방지국장ㆍ심사보호국장ㆍ고충처리국장ㆍ행정심판국장ㆍ권익개선정책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임기) #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공동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운영) #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의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규제소명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국민과 기업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은 규제에 한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 필요성 소명을 위한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소명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단순 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든 실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