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
3. "전문연구관"이란 연구부서의 부서장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
① 원장은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