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