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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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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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