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2.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이하,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이란 독자적으로 국방 분야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수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을 조사ㆍ분석ㆍ발굴하고, 국방 분야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全)주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시켜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과제"와 "혁신과제"로 구분한다.
4. "컨설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 후 선정 전 기업을 말한다.
9. "지원기업"이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ㆍ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주관기업"이란 지원기업 중 과제를 수행할 때 전체를 대표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협력기관"이란 지원기업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