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속을 둔 시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시험실에서 일반시험 및 활동과 관련하여 시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시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활동종사자"라 함은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시험실"이라 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측정ㆍ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시험실ㆍ물품보관실 등 시험시설을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시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시험실책임자"라 함은 시험실에서 시험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시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시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9. "시험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시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시험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