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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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나.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