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분임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분임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5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임면사항의 보고) #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