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연구지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지원을 말한다
5.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ㆍ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그 밖의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4조(연구지원인력 운영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직제와 직무분장 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지원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구매 건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검수 전담인력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이전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지원에 필요하다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지원조직 운영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기획 : 연구개발 동향 조사ㆍ분석, 연구개발 예측, 연구자 수요 파악, 연구자 발굴,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수립 등 업무
2. 협약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약하는 업무
3. 정산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연구비사용용도"라 한다)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비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4. 구매 : 연구비사용용도와 연구비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구입하는 업무
5. 자산관리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것 중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6. 검수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요구된 규격, 수량, 품질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7. 재무 및 회계 : 연구개발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일체의 업무
8. 감사 : 연구개발과제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사, 점검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체의 업무
9. 연구개발성과 관리 :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확산하는 일체의 업무
10. 연구보안 관리 :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중요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 제6호의 업무는 담당인력을 달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8호의 업무는 타 업무와 구분하여 담당인력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조직의 장을 선임할 때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지원시스템 운영)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구매ㆍ검수, 자산, 재무ㆍ회계, 연구개발성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지원시스템에 반영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저장ㆍ활용
2. 연구개발기관의 부서 간 연구개발정보의 연계
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현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 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필요한 기능
5. 「연구비사용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연구개발비 사용 정보 처리
6.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카드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등 외부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유지ㆍ보수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지원 제반 업무표준
제7조(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사용기준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법, 영, 연구비사용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개발비는 지원 주체별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이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시설ㆍ장비 관리)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등)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 관리ㆍ활용 전담인력의 확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개ㆍ비공개 현황 및 관리체계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등록ㆍ기탁 현황 및 관리체계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별 권한과 책임 및 연구자 처우개선 등
제10조(연구지원 업무별 권한과 책임)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 및 자체규정 등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지원제도 개선)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의견수렴과 필요시 외부 기관ㆍ인력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에 맞게 연구지원에 관한 자체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려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한 조직문화의 조성)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 간, 연구지원인력 간,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 학생연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목적의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