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이란 영 제4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센터장"이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장으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 각 호의 기관 중 센터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위원회) #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센터 중ㆍ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세부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2. 주관기관의 장
3.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된다.
제5조(회의의 개최) #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장에 대한 임면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장의 권한과 임무) #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센터의 운영 및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3.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하부 조직 구성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 센터장은 사업의 특수성, 사업범위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급여 등 처우와 근무 조건은 주관기관의 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장의 선정)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장 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와 후보자 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장의 변경 등) #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대 3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 내 업적 등이 포함된 연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센터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적점검 결과가 부진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센터장의 중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센터 소속 사업운영관리부서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 #
① 센터는 영 제4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센터 외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제11조(센터 내부지침) #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실적보고서) #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및 조직ㆍ인력 운영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
① 장관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협약 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간)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