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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시행 2021-12-30해양수산부 · 제2021-244호 · 공포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5조(조사 주기) #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방법)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

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

4. 자원의 이용현황

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4장 해양치유자원 조사 결과의 관리

제7조(결과보고서 작성)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의 자료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위탁

제9조(조사의 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