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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4-10충청지방국가데이터처 · 제31호 · 공포 2025-04-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제2조(적용범위) #

충청지방통계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27.〉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6.27., 2025.4.10.〉

1. "지방청장"이라 함은 충청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

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3. 6.27.〉

제5조(전결사항) #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삭제 <2025.4.10.>

제5조의3(전결사항의 특례)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27., 개정 2025.4.10.〉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4(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제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의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4.1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4.10.>]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27., 2025.4.10.〉

제9조(부재시 결재) #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27., 2025.4.10.〉

제10조(기타사무) #

삭제 <2023. 6.27.>

제11조(직제개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