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표준가격기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기타물건"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과세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4조(조사ㆍ산정원칙) #
①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시 납세의무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조사ㆍ산정 절차
제1절 표준가격기준액의 조사ㆍ산정절차
제5조(조사 절차) #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사의뢰 대상 분석
2. 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