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
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5조(설계심사관의 등급) #
설계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제6조(설계심사관) #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8조(설계심사관의 직무) #
① 설계심사관은 법 제33조의2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예비 설계심사관은 설계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