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관리원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법 제58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7. "결합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말한다.
8. "가명정보 보유기관"이란 결합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결합해야 할 가명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9.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