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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2-15교육부 · 제502호 · 공포 2024-12-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

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

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

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

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제2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

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

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

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

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 #

교육부는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안)

2. 다음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안)

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선정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담당부서의 장

2. 직업교육 전문가

3. 산업현장 전문가

4. 자격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부 학습모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

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수당 등) #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