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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9-14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29호 · 공포 2023-09-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내부평가단"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3장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5.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기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품질관리체제 등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방침이 이행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체제) #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법령, 품질계획서, 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

품질관리업무는 이 예규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조직) #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해무담당으로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

8.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청장 및 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내부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사항 발굴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 교육) #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등)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결정한다.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

청장은 품질관리업무가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선원해사안전과장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3조(내부평가의 절차) #

내부평가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

청장은 품질관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는 별개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 #

청장은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과정에서 발굴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부평가 대비 등) #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택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정) #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

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8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체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필요시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품질관리업무요령) #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