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4조(영수증 발급) #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
① 진료비가 잘못 납부 되었거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 매주 1회 안내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
① 총무과(원무계)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
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
다음 각 호의 미수금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한다.
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