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각 부서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
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된 게시물의 등록ㆍ변경ㆍ삭제 요청(별지 제1호)
2. 홈페이지 행사, 홍보 등을 위한 알림창 게재 요청(별지 제2호)
제3장 홈페이지 운영
제7조(홈페이지 운영) #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시물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게시물 관리) #
운영담당자는 소관 분야의 게시물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제10조(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제공
제11조(행정정보 제공) #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2조(개인정보보호) #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