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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예규제정시행 2021-11-17식품의약품안전처 · 제171호 · 공포 2021-11-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

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 #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 #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