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란 연구원 내 전임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나.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란 전임교수를 제외한 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래교수"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 교육 등의 지도를 위하여 초빙된 교수를 말한다.
3. "교육운영요원"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전임교수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교수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6.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기간
5. 교육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대상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