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이란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3.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수품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중 의약품 인가ㆍ허가 및 방역관리 연구사업
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4. "기본연구과제"란 수품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중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원장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관한 "수탁연구사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연구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과제
2. 중점 사업의 국내외 여건 분석
3. 중점 사업의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
4. 기대효과와 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