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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2-08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25-108호 · 공포 2025-12-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장

3. 해양수산환경과장

4. 항만건설과장

5. 항행정보시설과장

6. 어항건설과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처리) #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

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8조(심사기준) #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국토해양부「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9조(심사효과) #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1조(재심사) #

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담당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