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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일부개정시행 2021-12-29영산강유역환경청 · 제2021-21호 · 공포 2021-12-29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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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