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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고시제정시행 2021-11-08국토지리정보원 · 제2021-4697호 · 공포 2021-11-08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

이 지침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는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태점검 주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수시점검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기점검 이외의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점검 계획수립)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

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

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실시)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반 구성) #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점검 결과 작성)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정명령)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2. 시정 대상

3. 시정명령의 이유

4. 시정 기한

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