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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5-06교육부 · 제2025-12호 · 공포 2025-05-06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